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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지원정보 및 지원금 정보

10·29 이태원참사 유가족·피해자 생활지원금 안내|지원금액·신청방법 총정리

by HangulBuddy(한국어 친구) 2025. 6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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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
2025년 **6월 9일(월)**부터 시작됩니다.

정부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「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」에 따라
생활지원금 제도를 마련했으며, 아래와 같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신청 및 지급이 이뤄집니다.


📌 신청 개요

  • 신청 시작일: 2025년 6월 9일(월)
  • 신청 장소: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
  • 신청 방법:
    • 직접 방문 접수
    • 우편 제출
    • 팩스(FAX) 접수
  • 외국인의 경우: 등록 주소지가 없을 경우, 자국 대사관 관할 시·군·구청에 신청

📌 지급 대상

  • 희생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
  • 「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」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
  • 부모, 자녀, 형제자매가 가구원이 아닌 경우라도,
   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함 가능

📌 생활지원금 금액 (단위: 원)

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이상 가구
피해자 730,500 1,205,000 1,541,700 1,872,700 2,186,500 2,485,400 2,775,100
희생자 1,461,000 2,410,000 3,083,400 3,745,400 4,373,000 4,970,800 5,550,200
 

💡 참고사항:
지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
📌 이의 신청

  • 이의가 있는 경우: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
  • 이의 신청처: 해당 시·군·구청
  • 제출 서류: 이의신청서 및 관련 자료

💬 관계자 한마디

“이번 생활지원금이 이태원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의
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”
– 좌세준 10·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


📞 문의처

  • 10・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
    • 02-2100-4055
    • 02-2100-40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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