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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이
2025년 **6월 9일(월)**부터 시작됩니다.
정부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「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」에 따라
생활지원금 제도를 마련했으며, 아래와 같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신청 및 지급이 이뤄집니다.
📌 신청 개요
- 신청 시작일: 2025년 6월 9일(월)
- 신청 장소: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
- 신청 방법:
- 직접 방문 접수
- 우편 제출
- 팩스(FAX) 접수
- 외국인의 경우: 등록 주소지가 없을 경우, 자국 대사관 관할 시·군·구청에 신청
📌 지급 대상
- 희생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
- 「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」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
- 부모, 자녀, 형제자매가 가구원이 아닌 경우라도,
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함 가능
📌 생활지원금 금액 (단위: 원)
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이상 가구
피해자 | 730,500 | 1,205,000 | 1,541,700 | 1,872,700 | 2,186,500 | 2,485,400 | 2,775,100 |
희생자 | 1,461,000 | 2,410,000 | 3,083,400 | 3,745,400 | 4,373,000 | 4,970,800 | 5,550,200 |
💡 참고사항:
지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📌 이의 신청
- 이의가 있는 경우: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
- 이의 신청처: 해당 시·군·구청
- 제출 서류: 이의신청서 및 관련 자료
💬 관계자 한마디
“이번 생활지원금이 이태원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의
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”
– 좌세준 10·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
📞 문의처
- 10・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
- 02-2100-4055
- 02-2100-40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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