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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,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
이번 판결은 일부라도 실제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전액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, 고용주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례입니다.
⚖️ 대법원 판결 요지
- 사건 개요
강원도 춘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A사는 2020년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자, 고용노동청에 5회에 걸쳐 직원 휴직 계획을 신고하고 총 3,02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. - 문제 발생
A사가 휴직 기간 중에도 일부 직원에게 실제 근무를 지시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, 노동청은 조사를 거쳐 부정수급 판단을 내렸습니다. - 노동청 조치
실제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된 약 1,900만원의 지원금 반환과 3,800만원의 추가 징수를 명령.
🧑⚖️ 법원의 판단 변화
- 1심·2심 판단
실제 근무한 기간만 부정수급으로 판단 → 부분 반환만 인정 - 대법원 판단 (최종)
“연속 1개월 이상 휴직”이라는 고용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, 해당 지원금은 전액 부정수급에 해당
→ 실제 근로일수에만 한정해 반환을 명한 원심 판결은 법리 오해
📌 핵심 포인트 요약
- 고용유지지원금은 ‘연속 1개월 이상 휴직’이라는 요건 충족 시만 적법
- 실제 일부 근무한 경우, 전체 기간에 대해 지원금 반환 및 추가 징수 가능
- 부분 반환 주장도 인정 안 돼, 전액 반환 판결 가능성 있음
- 사업주는 휴직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해 철저한 관리 필요
🛡️ 사업주가 유의할 점
- 지원금 신청 전후로 실제 휴직 이행 여부 점검 필수
- 근로기록, 지시사항, 출근자료 등 증빙 철저 관리
-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가능
📚 참고 법령
-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
- 고용유지조치 관련 지침 및 해석 기준
🔖 마무리
고용유지지원금은 어려운 시기에 고용을 유지하려는 사업주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지만, **형식만 갖추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시킨다면 그 자체가 '부정수급'**이 될 수 있습니다.
이번 대법원 판결은 형식과 실질 모두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, 고용주라면 꼭 숙지해야 할 판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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