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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사기 걱정되시나요? 이제는 조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.
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며, 임차인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
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?
전세 계약이 끝난 후,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입니다.
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, 서울보증보험(SGI) 등에서 운영하는 보증 상품으로, 이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.
✅ 보증료 지원 대상 및 금액
구분지원 대상지원 금액
청년 (19~39세) | 무주택자, 보증금 3억 원 이하 | 보증료 전액 (최대 40만 원) |
신혼부부 | 소득 7500만 원 이하 | 보증료 전액 (최대 40만 원) |
청년 외 무주택자 | 소득 6000만 원 이하 | 보증료 90% (최대 40만 원) |
※ 소득 기준: 청년 5000만 원, 일반 6000만 원,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
✅ 신청 방법
- 온라인: 보조금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
- 오프라인: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·군·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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